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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날 인신매매할 줄 알고"…망상에 26년 인연 살해했다

[Pick] "날 인신매매할 줄 알고"…망상에 26년 인연 살해했다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길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26년 지기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26년간 함께 동종업계에서 종사해온 지인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륜으로 돈을 잃고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B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1996년에 내게 빌려간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뒤, B 씨를 공원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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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최고 가치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형태로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사건 경위와 죄질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인신매매로 팔 것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질환 여부에 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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