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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린 딸 보는 앞에서 태블릿PC 슬쩍…"뭘 보고 배우겠냐"

[Pick] 어린 딸 보는 앞에서 태블릿PC 슬쩍…"뭘 보고 배우겠냐"
어린 딸을 데리고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밤 9시쯤 경기도 안성시 문화의 거리 한 오락실에서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한 사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A 씨는 "경찰이 와서 CCTV 증거를 확보했고 형사과로 넘어갔다.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지. 참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오락실에서 태블릿PC 훔친 남성

A 씨는 글과 함께 오락실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CCTV에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무인오락실에 들어선 남성이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한 후 자신의 패딩 안에 넣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이 가져간 태블릿PC는 A 씨 아들의 것으로, 다른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는 사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락실에서 태블릿PC 훔친 남성

A 씨는 "(남성이) CCTV가 어디 있나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찍혔다. 태블릿PC를 아무 데나 둔 아들 잘못도 있지만 남의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가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 구형 모델이라 팔아봤자 10만 원도 안 나온다.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같은 부모로서 선처할 마음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딸이 뭘 보고 배울까?", "애한테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한심하다", "딸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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