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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소득기준 논란도

<앵커>

사실상 연 10%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은행 서비스가 먹통 될 정도로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인 어제, 한 은행 앱에 접속이 어렵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출생연도 별로 어제부터 닷새간 5부제로 나눠서 가입을 받기로 했지만, 신청자가 온종일 몰려들었습니다.

가입자가 매달 최고 50만 원까지 2년간 저축하면 은행이 주는 5%가량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가 저축 장려금으로 4%를 추가로 얹어줘서, 사실상 10%대 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적금 상품) 자체가 금리가 1~2%대밖에 없었는데, 정부 혜택으로 이렇게 청년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하지만 연소득 3천600만 원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근로자 평균 월급은 세전 320만 원, 세금 등을 제하고 270만 원 정도를 받으면 탈락하는 셈이어서, 청년 복지라는 정부 약속이 무색하단 평가입니다.

[청년 직장인 : 중소기업도 초봉이 3천만 원 넘는 데가 많거든요. 30대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대출도 어렵고 이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으론 38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미 200만 명이 가입 자격이 되는지 문의해 예산은 빠르게 바닥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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