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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중상'인데 이제야 충돌 시험

<앵커>

자영업자나 택배 배송 차량으로 널리 쓰이는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 이제 충돌 안전성 기준이 도입됩니다. '서민들의 발'로 불릴 만큼 대중적이지만, 그동안 충돌 시험도 없이 도로를 달려왔던 것인데, 이번 조치도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2.5톤 화물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지는가 하면, 사고가 난 화물차에 운전자가 끼어 아예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사고에 취약하게 만들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1톤 화물차 같은 소형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이 운전석 안의 부분에 엔진룸이 있기 때문에 차체 앞부분과 운전자의 다리 사이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면서 사망이나 중상을 입는 비율이 승용차 사고보다 2배 높았습니다.

[김철래/소형 화물차 기사 : 무릎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좀 더 심하게 나면 핸들이 가슴 쪽으로 들어와서 가슴, 갈비뼈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다치게 (되죠.)]

[소형 화물차 기사 : (소형 화물차는) 앞부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한테 바로 오지. 솔직히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차죠.]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충돌 시험에서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제외해 오다가 이제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정면과 측면 충돌 시험만 하고, 승용차는 다 하는 부분 충돌 같은 대부분 시험은 제외했습니다.

또 지금 파는 차종들은 2년 뒤에나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충돌 항목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승용차와 비슷하게 측면 충돌이나 아니면 특정 각도의 충돌 등 다양한 충돌 기법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동시에 앞차와의 간격이 좁혀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도 초소형 차를 뺀 모든 승용차와 화물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정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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