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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 수치 기준치 32배" 급성중독 사고 모를 뻔했다

<앵커>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된 두성산업의 대표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간 수치는 기준의 32배 넘게 높아진 상태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직장 특수 검진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6명의 노동자가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된 두성산업 직업성 질병 사고.

지난주 두성산업에서 11시간 압수수색을 벌인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장현태/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근로감독관 : 제조·유통 과정에서 유해화학 물질 정보를 적법하게 사용 업체에 제공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급성중독 사고는 하마터면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 할 뻔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두성산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로 파악하고 있던 화학물질은 디클로로에틸렌입니다.

이 물질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화학물질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클로로메탄.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두성산업 노동자 A 씨는 특수 검진에서 간 기능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일반 검진에서 간 기능을 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기준치보다 무려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급성 간염을 모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질병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1만 1천여 명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도 노동자 3명이 간 수치가 높게 나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CG : 최희연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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