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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장동 의혹' · '그분' 역공…"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대장동 의혹' · '그분' 역공…"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했던 '그분' 발언 등과 관련해 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신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으로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역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가 지난해 10월 게시한 "내부자들, '그분'이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과 11월에 게시한 "김만배는 '그분의 지침에 따라 한 것'이라며, 본인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녹취록상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라며 명확하게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그분'이 모 현직 대법관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계속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고 적시하여 게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페이스북코리아에 윤 후보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원 본부장이 지난 19일 SNS에 게시한 "권순일과 조재연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파기 환송의 주역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 공신들이다.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 원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100억 원 이상을 배팅했다는 뜻"이라는 내용의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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