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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같은데?" 수리비 10배 넘게 '뻥튀기'

<앵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다 보니 정비소에 차를 그냥 맡기곤 하는데, 나중에 황당한 수리비가 청구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결국 운전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UV 차가 시동을 걸고 출발하다가 앞 차를 들이받습니다.

가벼운 사고 같은데 정비업체는 70곳을 고쳤다면서 수리비로 28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정비업체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초보란 걸 알고는 수리비를 10배 넘게 뻥튀기했던 겁니다.

역시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차 앞부분을 다 뜯었다가 다시 용접하는 방법으로 몇백만 원을 뜯어내려 한 정비업체도 적발됐습니다.

[강승수/보험개발원 기술연구팀장 : 범퍼뿐만 아니라 펜더, 도어, 사이드 멤버까지 다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범퍼 표면에 미치는 손상으로 인해 옆에까지 다 손상이 파급됐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차를 고치기 전에 보험사가 확인하려고 해도 막무가내로 막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영덕/A 손해보험 특수조사팀장 : 보험사에서 확인을 못 하도록 미리 (차 부품을) 뜯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숨겨버린다든가. (보험사 직원을) 사무실에 감금해놓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리비는 일단 보험사가 내지만, 피해는 운전자가 떠안습니다.

보험료가 매년 7~8% 씩, 3년에 걸쳐서 오르고, 나중에 차를 팔 때 큰 사고를 낸 차가 돼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

4대 자동차 보험사가 확인한 수리비 허위·과다 청구 금액은 150억 원으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같은 사고가 나도 전국 평균 수리비보다 30% 이상 더 청구를 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운전자들이 정비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수리 내역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문제가 드러난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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