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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2번 접고, 오른쪽 구석에 기표…수상한 투표지

<앵커>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부정 투표 의혹이 제기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부 지회가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기로 하고 투표용지에 표시를 남기게 했다는 건데, 법원은 이 협회장의 직무를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9월 제12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서울 회장 출신 윤학수 후보와 전북 회장 출신 김태경 후보가 맞붙어 88표대 73표로 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 측은 선거 직후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일부 시·도회가 윤 후보 지지를 결의하면서 각 지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의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표시를 남기도록 했단 겁니다.

대의원이 23명인 경기도회는 투표용지를 네모 모양으로 접지 말고 대각선 방향으로 두 번 접도록 했다는데, 실제 개표 당일 이런 식으로 접힌 용지가 딱 23장 나왔습니다.

모두 윤 후보를 찍은 표였습니다.

인천시회에선 대의원 6명에게 오른쪽 위 귀퉁이에 기표하도록 했다는데, 역시 이렇게 표시된 투표용지가 6장 나왔고, 모두 윤 후보를 뽑은 표였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된 윤 후보에 대해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은 김 후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했고,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윤학수 회장은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은 정당했다며, 2심 재판부가 확인한 상대 후보 측의 제보 내용이 왜곡된 것 같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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