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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속임수 광고였다…과징금

<앵커>

'에듀윌'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광고 문구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수 1위'라는 부분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알고 보니, 많은 공무원 시험 중 오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것도 '특정한 해'에만 1위를 했다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소비자를 기만하는 '속임수 광고'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한쪽 벽에 '합격자 수 1위'라는 에듀윌 광고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것도 2019년 시험에서만 그랬다는 사실은 구석에 아주 작게 쓰여있습니다.

[이세인/서울 동작구 : 1위인 것은 너무 크게 해놓고 한 해만 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면이… 다른 연도에는 (1위가) 에듀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에듀윌이 이런 식으로 버스와 지하철에 광고를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일부 연도만 해당된다는 사실은 작게는 전체 광고 면적의 0.1%로만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2015년 한 여론조사 회사가 교육기관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광고를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는 곳이나 움직이는 버스에 붙여놔 스치듯 볼 수밖에 없어 1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에듀윌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8천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에듀윌이 공인중개사 시험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에듀윌은 광고에 부연 설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넣어야 하는지 법에 기준이 없다면서, 앞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민철,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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