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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래방 "친구가 감금됐다" 허위 신고한 이유가?

이웃 노래방 "친구가 감금됐다" 허위 신고한 이유가?
이웃 노래방에 친구가 감금됐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0시 54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 노래방 3층에 감금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지인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오자가 섞인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9명과 소방 구급대원 8명, 시청 공무원 2명은 노래방 업주가 소유한 건물 출입문을 쇠지레로 뜯어낸 뒤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A 씨는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계속되는 고발, 민원에도 노래방이 단속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감금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인력이 낭비됐고 피해자의 문도 손괴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판사는 A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B 씨에 대해선 A 씨와 범죄를 공모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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