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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을 바지 벨트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B 씨를 풀어줬으나, B 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지인과 만나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B 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