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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16명 급성 중독…중대재해 첫 직업성 질병

<앵커>

창원의 한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나온 직업성 질병 사례인데, 고용노동부는 우선 이 사업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 감독관 20여 명이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0일 노동자 1명이 세척 작업에 쓰이는 화학물질에 중독돼 71명을 조사해보니 모두 16명이 급성 중독된 것입니다.

노출 기준보다 6배를 넘어선 것인데 1명은 입원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재택 치료 중입니다.

[두성산업 60대 노동자 : 회사에서는 (간 수치가) 200이 넘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정상 수치가 30~40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화학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인데 독성 간염을 유발할 정도로 해롭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는 법상 갖춰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측은 공급업체가 실제 주문한 것과 다른 화학물질을 줬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두성산업 대표이사 : (노동부 조사 결과) 그 물질은 저희가 선택한 MSDS 즉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성분과는 완전히 다른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메탄)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해당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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