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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5억 횡령' 계양전기 30대 직원 구속

'회삿돈 245억 횡령' 계양전기 30대 직원 구속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제(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느냐', '횡령금은 다 썼느냐', '주식 등에 투자한 것 맞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쯤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한 돈은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7일) 법원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김씨를 고소한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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