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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거래소,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한국거래소가 오늘(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해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합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됩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천680명이며,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입니다.

(사진=신라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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