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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반복' 방치한 견주에 '실형'

<앵커>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피해를 입힌 8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목줄 규정도 달라졌는데,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려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80대 여성 A 씨.

지난해 1월, 목줄 없이 목욕탕에 데려간 개 2마리 중 1마리가 목욕탕 주인 발을 물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다른 개와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개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방치해 결국 거리에서 50대 남성의 다리를 물었고, 4월에도 또 다른 반려견이 집에서 뛰쳐나가 행인을 물었습니다.

외출할 때 자신이 목줄을 잡지 않고, 개들끼리만 줄을 연결해 그 줄에 사람이 걸려 넘어져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법원이 오늘(18일)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은 매해 2천여 명.

사고를 막으려면 목줄, 가슴줄은 필수입니다.

지난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도 좀 달라졌는데요, 반려견과 외출할 때 줄 길이가 2m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원래 규칙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막연하죠. 그래서 딱 2m로 정한 것입니다.

줄이 2m를 넘거나 쭉쭉 늘어나는 반자동식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는 방식으로 간격을 2m 안으로 지켜야 합니다.

처음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 30만 원, 세 번째 적발부터는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시대,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주변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경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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