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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창원서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직업성 질병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257명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고, 이후 노동부가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려 이 가운데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고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초래합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노출기준보다 6배가량 높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그제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두성산업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분석한 뒤 두성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유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의 서울 종로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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