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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오늘 2심 선고

'1조 원대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오늘 2심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와 2대 주주 이동열(47) 씨, 이사 윤석호(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가 재차 오늘로 선고를 미뤘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여 원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천194억 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윤 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이 씨에게 징역 25년, 윤 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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