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윤상현,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인천지법은 오늘(17일)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당선 무효형은 피했습니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등과 관련한 '총선 공작'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총선 직후인 5월 선거운동 관련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선거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윤 의원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1인당 제공한 음식값이 1만원으로 매우 적고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인사를 소개해줬지만, 그로 인한 함바 수주는 없었다"며 "유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내역을 보면 보좌관으로부터 범행을 보고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서도 "통화내역만으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범행 관련 통화라고 추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유씨와 윤 의원 전 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