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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 은2' 최민정, 포상금만 3억 8천만 원 넘어

'금1 은2' 최민정, 포상금만 3억 8천만 원 넘어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딴 최민정 선수가 정부와 빙상연맹 등으로부터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500m금메달로 평창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고 여자 1000m 은메달과 3000m 계주 은메달로 이번 대회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인 종목 금메달리스트에 1억 원, 은메달리스트에 5000만 원, 동메달리스트에 3000만 원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단체전은 금메달 포상금이 2억 원, 은메달 포상금이 1억5000만 원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금메달에 6,300만 원, 은메달 3,500만 원, 동메달 2,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됩니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줍니다.

최민정, 쇼트트랙 여자 1000m 은메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 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선수들의 국제대회 입상 기록으로 매기는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월정금 상한액이 100만 원(평가점수 110점)이어서 평가점수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이번 메달을 따기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서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습니다.

일시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 원, 은메달 1,050만 원입니다.

최민정은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 원, 문체부 포상금 1억3,300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려금 6,600만 원 등 월정금을 빼고도 현재까지 3억8,65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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