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16일) 밤 9시 20분쯤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전기는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횡령 추정 금액 245억 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백26억 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