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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요청사항에 "XXX 투표합시다"…선거법 위반일까?

한 시민이 배달 앱 요청사항을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홍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영수증입니다.

주문 요청사항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신하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점주에게 민폐'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평상시에도 가능한데요.

배달 요청사항에 글을 남긴 행위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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