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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차! 잘못된 계좌로 보낸 돈, 간단하게 돌려받는 법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 등이 늘어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하는 착오 송금도 늘었는데요.

이럴 때,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돕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호공사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 신청을 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 원, 최대는 1천만 원이고 1천만 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제도가 시행된 후에 올해 1월까지 1,705건, 21억 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는데요.

1,661건은 자진 반환, 나머지 44건은 예보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거부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서 반환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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