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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법원 "'왕따 주장'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 원 배상해야"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앞서 김보름은 노선영이 인터뷰를 통해 평창 올림픽 경기 전 훈련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훈련 도중 폭언과 욕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법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노선영의 인터뷰 이전 김보름의 답변 태도로 인해 이미 왕따 주행 논란이 촉발된 상태였다며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올림픽에 참가 중인 김보름은 모레 여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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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는 북유럽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설인데요, 중국이 스키가 1만 년 전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스키가 1만 년 전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막식 성화 최종 점화자로 위구르족 출신 크로스컨트리 선수를 선정한 것도 서구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비판을 희석하는 동시에 스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신장 알타이 근처 지역에서 발견된 암각화를 근거로 스키의 기원은 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암각화에는 스키처럼 보이는 막대 위에 서 있는 사람 10여 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외 고고학계는 중국 측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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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배달 앱 요청사항을 활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홍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배달 영수증입니다.

주문 요청 사항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참신하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점주에게 민폐'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일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평상시에도 가능한데요, 배달 요청사항에 글을 남긴 행위도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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