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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 노선영(왼쪽), 김보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는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와 함께 출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고,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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