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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변보호 여성 피살…가해자는 범행 뒤 숨진 채 발견

<앵커>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범행 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지 문밖으로 한 차례 밀려납니다.

잠시 뒤, 손에 흉기를 들고나온 남자가 골목길로 도주합니다.

어젯(14일)밤 10시 1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56살 조 모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숨졌고, 함께 있던 5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격자 : 여자분이 쓰러져 있고, 남자분은 앉아계셨고, 우리도 몰랐죠. 구급차 오니깐 우리가 알았죠.]

경찰 추적을 받던 조 씨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는 지난 11일, 조 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같은 날 A 씨의 가게에 찾아갔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며 영장을 반려해, 조 씨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A 씨는 스마트워치로 10시 12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이 알게 하는 등 현행 신변 보호 방식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 같은 것을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자에게 채운다면, 가해자와 피해 여성과의 거리가 좁혀지면 경찰에서 현장에 바로 출동하게 된다면 접근하기 이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신변보호대상자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기관이 피해자 안전과 추가 범행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최준식,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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