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부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김 회장의 해임안이 가결되면 그는 2019년 6월 취임 후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됩니다.
오늘(15일) 한 언론사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광복회는 어제 총회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에서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된 해당 공문은 '직접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임안에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앞서 광복회개혁모임 등 김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회원들은 김 회장의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오는 22일 열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9일 광복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 취임 후 '정치편향'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김 회장의 횡령 의혹은 전직 광복회 간부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 비리가 드러난 전직 간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일부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김 회장 등 관련자들을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 내용을 합하면 비자금 사용액은 총 7천256만5천 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 한복 및 양복 구입 440만 원, 이발비 33만 원, 마사지 60만 원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 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천486만 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 원)을 비롯해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 원), 명절 상품권(200만 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천420만 원)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비자금은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 계상 방식이나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비자금 가운데 일부는 김 회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되기도 했다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골재업체가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김 회장 명의 공문 6건이 발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다만 "비자금 조성·사용은 인정되지만 김 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관련자의 진술이 상이하다"며 경찰에 공을 넘긴 상태입니다.
김 회장은 이런 보훈처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당초 "총회 소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던 그가 돌연 총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정관상 임시총회 요청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개최할 수밖에 없는 데다 보훈처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선상에까지 오르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마음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총회를 회원들이 요구한 일정보다 더 앞당겨 개최하기로 하고, '직접투표' 방식으로 안내를 했다는 점에서 '기습 개최'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통상 불신임안 등은 대리인 지정이나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총회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