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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 과목 A 받은 대학생…지적 장애인 행세해 현역 피하려다 덜미

[Pick] 전 과목 A 받은 대학생…지적 장애인 행세해 현역 피하려다 덜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서 전체 지능이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학에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정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5 단독 (판사 박수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 씨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의관 면담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사회로 복귀한 A 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진행된 국립건강정신센터 진료에서 "폭력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치돼 좌절감이 생겼다"며 우울감을 호소했고 임상심리 검사에서도 전체 지능이 '66'으로 나타나면서, 의사로부터 지적장애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 씨는 2016년 경기북부 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 병역판정검사 시작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주장한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아버지에게 폭력행위를 당하지도, 정신질환 병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대학교 1학년 1학기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의 성적을 취득하며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기엔 어려운 모습을 보였으며, 고교시절엔 담당 교사로부터 '언어 구사 능력이 좋고 리더십이 있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하는 등 정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인들에게 "고의로 병역기피를 해서 공익을 받았다"며 "현역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미심쩍은 행동을 이어온 A 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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