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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피살' 50대男…범행 이틀 전 검찰, 구속영장 기각

'신변보호 여성 피살' 50대男…범행 이틀 전 검찰, 구속영장 기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5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젯(14일)밤 10시 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용의자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해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1일, A 씨를 상대로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즉시 112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쯤 피해 여성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강간 혐의 등 여죄를 조사해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법상 접근제한을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시각은 14일 밤 10시 12분이고, 경찰은 10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도망친 용의자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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