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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위반' 최진혁,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 씨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최진혁 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지난해 10월 최진혁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머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당시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는데요, 보도가 되자 최진혁 씨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많은 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최진혁 씨는 고정 출연 중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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