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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내가 고소득자?"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 논란

연 9% 금리 효과로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청년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이달 21일 출시를 앞두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인 만 19~34세 청년인데요, 일부 청년들이 이 같은 기준에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연소득 최대 기준에 해당하는 3,600만 원에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은 한 달 264만 9천 원 정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이 273만 4천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수준의 급여만 받아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산 기준은 조건에서 빠뜨려 이른바 '금수저 특혜' 가능성은 남겨놨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부 부적절한 대상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겐 더없이 좋은 제도'라며 이런 불만이 지나친 반응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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