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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전 KBS 사장 2심도 벌금형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양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운영한 것이 맞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라며 "당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접수·청취하기만 했다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양 전 사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쳤지만, 운영 규정의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맡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충분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전 사장은 재판을 마친 후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양 전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위해 만든 진미위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노조인 KBS 공영노조는 KBS가 진미위 운영 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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