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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에 징집돼 전투 지원…유공자 인정해달라"

<앵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을 지원하는 일에 동원됐던 80대가 참전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7년째 국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처럼 공식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지만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87살 장동성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아버지와 길을 걷다 징집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장동성 : 아버지는 꼭 집으로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저기 가겠습니다. 국군 트럭이 와서 이렇게 다 타라고.]

10대 소년은 미군 부대에서 1년 넘게 전차 연료 보급과 허드렛일을 도맡았습니다.

[장동성 : 철원, 금화, 포천, 양주…천막생활을 했어요. 중공군 시체가 여기서 즐비하게 있었고….]

포성이 멈춘 뒤, 3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5년 참전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연거푸 거절당했습니다.

참전기록이 남아 있지 않단 이유였습니다.

군용 텐트를 혼자 치는 건 불가능하단 국방부 답변에 영상까지 찍어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가보훈처와의 법정 다툼 과정에선 영사관 도움으로 장 씨 기억과 일치하는 미군 작전 보고서와 자료들을 새로 확인했지만 결론은 원고 패소, 현행법상 보훈처는 국방부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국방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박하영/당시 원고 대리인 : 기밀 자료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확인 안 했어요.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법조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소송전 끝 '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최근 5년 새 단 2건, 인정률도 군인과 경찰 출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국방부 판단을 검증할 수 있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비군인 유공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동성 : 돈 타기 위해서 신청한 게 아닙니다. 소임을 다하고 온 사람인데, 꼭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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