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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해지 시 환불 불가? 공정위, 과태료 부과

<앵커>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려 했더니 해지 과정이 어렵고 환불도 쉽지 않았다는 분들 많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OTT 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동영상 스트리밍, OTT 사업자는 구글과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등 5개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OTT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와 결제 취소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뒤 시청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취소 후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OTT 사업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내 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거나, 콘텐츠에 문제가 있을 경우만 환불 가능하다는 등 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불리한 청약 철회 조건을 소비자에게 안내했습니다.

또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나 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며 온라인 이용을 막았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또 초기 화면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9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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