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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 지연 '심각'…'검경 수사권 조정 1년' 현 주소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업무가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요.

박찬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북 경협에 투자했다가 2010년 5·24조치로 사업을 접은 김건보 씨.

2017년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다 동업자 A 씨가 이미 회사 명의로 정부지원금을 타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 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경찰 수사는 고소 2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건보/고소인 : 맞는지 아닌지 (경찰이) 결정을 내야 저도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공중에 뜨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쳐서 죄가 있는지를 가리게 됩니다.

사건 당사자에게는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무리가 빠를수록 좋겠죠.

김 씨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이 경찰 수사 단계 사이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년 좀 넘게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바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7개월 뒤 보완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지만, 또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도돌이표처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배 넘게 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6대 주요 범죄가 아니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 혐의나 공범이 포착돼도 다시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지난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64.2일로 직전 연도 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도진수/변호사 : (경찰에) 업무가 과중되면서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나면 반려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수사 지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을 늘리고 전문성 있는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에 배치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최재영·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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