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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삼성생명 제재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계약 부당해지' 삼성생명 제재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 2천800만 원과 과태료 1억 4천900만 원, 임직원 9명 감봉조치를 내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2015년부터 4년간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해 골절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 입원보험금의 심사와 지급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영 유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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