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 '2명 사망' 판교 추락사고 현장 합동감식

경찰, '2명 사망' 판교 추락사고 현장 합동감식
승강기 설치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관계 당국의 합동 현장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오늘(11일) 감식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오후 3시쯤부터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설비 현황과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 규모로 건축 중이었습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교 건설 현장 승강기 설치 중 추락사고 합동감식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고,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 원이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과 현장 상황을 대조해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