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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원청 회사 사장에 '무죄'…실형 '0'명

<앵커>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재판이 이어져 왔는데 오늘(10일)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원청 회사 사장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사람들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과정에 많은 위법이 확인돼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14명이 기소됐습니다. 

사건 이후 3년여 만에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가 없었고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았으며, 컨베이어 벨트를 정지시키지 않아 김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형 선고는 없었습니다.

김병숙 당시 서부발전 사장은 무죄,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장 권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청인 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벌금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김 전 사장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노동자가 수많은 위법 행위 속에 죽어갔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 김 씨의 어머니는 항소할 계획이며 대법원까지 가서 사건 관련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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