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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억 가까이 뜯어가고 "돈 내놔, 치매 앓는 네 엄마도 해쳐 볼까?"

판사봉 사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여성은 치매를 앓는 남자친구의 모친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홍득관)는 40대 남성 A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35)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사귀는 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B 씨의 요구로 수십 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건넸으나 B 씨의 돈 요구는 계속됐고, 이에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지난 2016년 헤어졌습니다.

같은해 6월에는 경남 창원의 한 대로변에서 두 사람이 언쟁하던 도중 B 씨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이밖에도 여러 모임에서 A 씨의 뺨을 때리고 구두 뒷굽으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A 씨의 모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 씨가 B 씨를 상해 협박 등으로 고소하면서 B 씨는 2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B 씨는 A 씨를 세 차례 협박하고 지인 C 씨에게 별개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 1심에서 A 씨는 법원이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등의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데다 피해자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히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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