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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선고

'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선고
▲ 입장 밝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오늘(10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2020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는 금고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6월,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내렸습니다.

별도로 이들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병숙 전 사장에 대해서는 김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봤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인한 유적의 고통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보다는)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판사를 향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실형을 받는 사람이 없느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김씨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입장 밝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사진=연합뉴스)

김미숙 이사장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며 "(결과를) 절대로 수긍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이 죽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만 받느냐"며 "항소해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달려가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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