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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직권재심수행단, 군법회의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20명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오늘(10일) 청구됐습니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형인 명부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형생활을 한 2천530명의 명단입니다.

그동안 4·3 사건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권재심수행단은 "직권재심 권고의 역사적 의미를 유념해 행안부와 제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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