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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스티브 유, 이번 소송 이기면 입국 가능할까?

딱 20년 전입니다. '바른 연예인'의 대명사였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는 2002년 1월,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바로 입국 금지 조치를 했고, 이 조치는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5년,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2019년 대법원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유 씨는 또 소송을 냈고, 오는 14일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Q. 그렇다면, 이번에 유 씨가 승소하면 입국이 가능할까요?

A. 좀 복잡한 문제인데, 유승준 씨가 입국해서 장기 체류하려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해요. 1단계, 비자 발급 받는다, 2단계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그런데 이번 소송은 비자를 발급해달라는 소송이에요. 비자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고,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소관입니다. 미국 LA총영사관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비자 발급을 안해줬거든요. 설령, 유 씨가 승소해서 비자를 발급 받아도요,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계속 쥐고 있다면, 한국에 와도 인천 공항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일단 법무부 방침은 영구 입국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도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LA총영사관은 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걸까요? 반대로, 비자 발급은 영영 불가능한 걸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에 들어온 검증 의뢰를 모아서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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