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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함대 소속 수병들 무단이탈해 술 마시고 군용차 사고

해군 3함대 소속 수병들 무단이탈해 술 마시고 군용차 사고
해군 수병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음주 상태로 군용차까지 몰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군과 제주시 추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전 4시 50분쯤 추자면 내 도로에서 3함대 예하 모 부대 소속 20대 수병 A씨가 술을 마시고 군용차를 몰다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에는 다른 수병 B씨도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군용차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탑승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수병 4명이 다른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외에 다른 수병 2명도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사고가 날 때까지 수병들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군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 군검찰로 송치한 상태"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부대 지휘관과 당직 계통 병사 등을 징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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