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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 포장에 신경 좀" 허위리뷰 쓴 이웃 사장, 왜?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배달 앱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허위 리뷰를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집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의 빙수를 주문한 뒤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포장 상태가 엉망인 빙수 사진과 함께 '떨어뜨린 게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린다' '포장에 신경 좀 써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경쟁업체가 빙수 판매를 시작한 뒤 매출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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