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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서 미국에 승소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서 미국에 승소
5년째 이어진 한-미 간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해왔습니다.

현재 세탁기 완제품의 할당량, 쿼터는 연간 120만 대로 쿼터 이하 물량은 14%,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3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부품의 경우에도 쿼터인 13만 개를 초과하면 30%의 관세를 매깁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미국이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세이프가드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하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미 상당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판정 결과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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