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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한국,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수입규제 남용에 제동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입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3년간 시행 후 한차례 연장됐으며 5년 차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쿼터 120만대에 관세 14∼30%, 부품은 쿼터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습니다.

5개 쟁점은 ▲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 ▲ 산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는지 ▲ 국내 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 ▲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 ▲ 인과 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입니다.

WTO 패널은 미국이 주장한 수입 증가 및 산업 피해 원인이 WTO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입 물량 증가 분석이 논리적·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국내 산업 범위와 심각한 피해의 존재 입증이 부적절하며,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 효과 분석과 수입 물량과 산업 피해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리므로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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