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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무원 심부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김혜경 공무원 심부름'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등을 제보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오늘(8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의혹 제기 후 실명 녹취 파일이 유포되는 등 신원이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과 관련된 비밀보장,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A씨 측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선 "침통하고 비참하다"며 "개인 의견인지 캠프의 공식 입장인지 이 후보 혹은 김혜경 씨가 직접 답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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