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의혹 등을 제보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가 오늘(8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의혹 제기 후 실명 녹취 파일이 유포되는 등 신원이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과 관련된 비밀보장,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A씨 측은 최근 민주당 인사들의 이른바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선 "침통하고 비참하다"며 "개인 의견인지 캠프의 공식 입장인지 이 후보 혹은 김혜경 씨가 직접 답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