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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들 아프다는 말에 900만 원 인출…새내기 순경이 막았다

[Pick] 아들 아프다는 말에 900만 원 인출…새내기 순경이 막았다
▲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900만 원을 잃을 뻔했던 70대 부부가 새내기 순경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오늘(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7일) 오전 10시 48분쯤 "남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돈을 인출하러 나갔다"는 아내 A 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내성지구대 소속 최우영 순경 등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안심시키고 신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이 아프다며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받은 뒤 남편이 집을 나섰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돈을 인출하러 간 것 같아 112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A 씨 남편 B 씨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미 은행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뒤였습니다.

최 순경은 B 씨를 찾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고, 20분 만에 B 씨와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아들이 안전하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최 순경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 순경과 동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설명을 하며 끈질긴 설득에 나섰고, 마침내 B 씨는 신고 1시간 만인 오전 1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B 씨 패딩 점퍼 주머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B 씨 가족은 경찰관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B 씨를 도운 최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을 마치고 지난 1월 임용됐습니다. 그는 "(B 씨와) 통화가 되지 않으면 노부부의 소중한 생활자금 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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