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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주심 판사 휴직…한 재판부서 '2번째'

조국 재판 주심 판사 휴직…한 재판부서 '2번째'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두 명째 휴직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할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휴직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자세한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쓰는 주심을 맡고 있습니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의 휴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 역시 질병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빈자리에 배치됐고 재판장을 이어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형사합의21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재판이 피고인 측에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넘겨달라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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