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측은 지난 1일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 펜스에 큼지막하게 적힌 아이파크(IPARK) 상표를 지웠습니다.
이날은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가 언론 브리핑 장소를 이 상표가 잘 보이는 위치로 옮긴 날이었습니다.
당시 작업은 약 3m 높이에 자리한 아이파크 상표를 꽃무늬 스티커로 덧씌우는 방식이었는데, 작업자가 신축형 사다리에 올라 작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지침에는 A형 사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해야 할 뿐,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교체 등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A형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3년 전 시행 당시 "사다리를 대신할 비계 설치 등이 번거롭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한 현재는 건설 현장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어겼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침 위반 사실이 고발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현산 측의 이러한 작업 사실을 확인한 광주고용노동청은 오늘(8일) "안전 지침을 위반한 것이 맞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발이 접수된 사안은 아닌 만큼 현장에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홍보 자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