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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부모님이 공무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못 받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돈인데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고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해 따로 살고 있는데도 부모가 공무원이라서 지원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못하는데도 부모의 직업 때문에 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가족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 치료자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불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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